개성공단 최저임금 인상률 제한…北, 우리 측 동의 없이 일방 폐지

개성공단 최저임금 인상률 제한…北, 우리 측 동의 없이 일방 폐지

입력 2014-12-08 00:00
수정 2014-12-08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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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웹사이트서 “10개 조문 개정”…정부 8일 관리위 정식 문제 제기

북한이 개성공단 노동자의 최저임금 인상률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고 일방적으로 밝힌 것과 관련, 정부는 사전 협의 없는 행동이라며 남북 당국 간 동의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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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개성공단기업협회의 사무실 입구. 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지난 6일 북한이 개성공단 노동자의 최저임금 인상률 제한을 없애는 내용으로 노동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개성공단기업협회의 사무실 입구. 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지난 6일 북한이 개성공단 노동자의 최저임금 인상률 제한을 없애는 내용으로 노동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지난달 20일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의 10여개 조문을 개정했다”며 “이 중에는 지난 시기 종업원 월 최저노임을 50달러로 하고 해마다 전년도 최저노임(임금)의 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인상하게 돼 있던 내용을 없애고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중앙특구개발총국)이 노동생산 능률과 공업지구 경제 발전 수준, 노력(노동력) 채용 상태 같은 것을 고려해 해마다 정하는 문제가 포함됐다”고 전했다.

이는 개성공단 노동자 최저임금을 매년 5% 이내에서 점진적으로 인상해 온 것을 앞으로는 무제한 인상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개성공단의 최저임금은 남측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총국의 합의로 결정되며 2007년부터 해마다 5%씩 올라 현재 70.35달러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관련 내용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지도 못했고 북측과 협의한 것도 없다“면서“북한은 지금 동의가 안 된 행동을 일방적으로 해 버렸다”고 밝혔다.

정부는 개성공단 관리위 등 채널이 공식 가동되는 8일 북한에 이 문제를 정식으로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14-12-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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