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급 군사법원 폐지…지휘관 감경권 엄격히 제한

사단급 군사법원 폐지…지휘관 감경권 엄격히 제한

입력 2014-12-11 00:00
수정 2014-12-1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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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군 병영혁신위, 내일 22개 병영혁신과제 국방부에 권고가혹행위 신고 포상·일과후 자율활동 시간 보장 등도 포함

민관군 병영혁신위원회와 국방부가 군(軍) 사법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사단급 부대에 설치된 군사법원을 폐지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법무장교가 아닌 일반장교를 군사법원 재판관으로 임명하는 심판관 제도는 폐지되고, 군사법원이 정한 형량을 지휘관이 임의로 낮추는 지휘관 감경권의 행사도 엄격히 제한된다.

민관군 병영혁신위는 12일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군 사법제도 개혁 등을 포함하는 22개 병영혁신 과제를 국방부에 권고할 예정이라고 군의 한 소식통이 11일 전했다.

국방부는 병영혁신위의 권고안을 검토해 18일 복무제도 혁신, 병영생활 및 환경 개선, 군 인권개선 등의 분야에서 병영혁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병영혁신위는 현재 사단급 부대까지 설치된 보통군사법원을 야전부대에서 분리해 국방부 산하의 5개 지역본부별로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지휘권과 연계된 군사법원의 특수성을 고려해 군단급 이상 부대에서 통합 운용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병영혁신위의 한 관계자는 “사단급 부대의 군사법원을 폐지하면 사단장 등 지휘관이 군사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워지고, 이에 따라 군사법원의 독립성도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영혁신위는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지휘관이 감경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지휘관 감경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도 권고할 예정이다.

법무장교가 아닌 일반장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는 심판관 제도는 ‘법관에 의한 재판’이라는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에서 폐지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민간인이 군사재판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도입도 검토됐으나 병영혁신위 논의 과정에서 폐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병영 내 인권침해 행위를 감시하고 조사하는 ‘국방 인권 옴부즈맨’은 국무총리 직속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에 두기로 병영혁신위와 국방부가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병영혁신위는 ‘이병-일병-상병-병장’ 등 4단계인 현 병사 계급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국방부에 전달할 예정이나 구체적인 개선안을 권고하지 않을 방침이다.

군의 한 관계자는 “병사 계급체계는 연구기관의 용역을 거쳐 내년 중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병영혁신위의 권고 과제 중에는 ▲ 현역복무 부적격자 입대 차단제도 강화 ▲ 군 복무 부적응 병사 조기 퇴출 ▲ 구타 및 가혹행위 관련 신고 포상제도 도입 ▲ 일과 후 병사 자율활동 시간 보장 ▲ 장병권리보호법 제정 및 반인권행위자 처벌 강화 ▲ 군사법원 양형위원회 설치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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