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 임금’ 별도협상 추진

정부 ‘개성공단 임금’ 별도협상 추진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15-03-20 00:30
수정 2015-03-20 03: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南관리위·北총국 협의 검토” 노동규정 개정 추후 논의 관측

정부는 남북이 첨예하게 맞선 개성공단 임금 문제를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지도개발총국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남측 관리위와 북측 총국 간에 협의가 이뤄진다면 정부는 월 최저임금 인상률이 5% 이상으로 책정된다 해도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19일 “임금 문제는 원래 규정상 관리위와 총국 간에 협의하게 돼 있다”면서 “이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노동규정 등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당국 간 협의가 필요한데 이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북한의 호응도 필요하다”면서 “(북한이 호응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대로 시간이 흘러가면 출구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는 정부가 임박한 최대 현안인 임금인상 문제는 관리위와 총국 간 협의를 통해 우선 해결하고 추후 남북 당국 간 협의를 통해 노동규정 개정 등 제도개선 문제를 다루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는 ‘북한의 일방적인 임금 인상을 수용할 수 없다’던 기존 입장에 유연성을 줄 수 있다는 것으로 남북 간 정면충돌을 피하면서 출구를 찾는 전략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개성공단관리위원회가 우리 정부의 지시를 받기 때문에 임금 등 노동규정 개정 문제에 대해 주권사항이라고 주장해 온 북한이 우리 측 제안에 호응할지는 미지수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15-03-20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