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EEZ 규제 강화법 추진

日, EEZ 규제 강화법 추진

이석우 기자
이석우 기자
입력 2016-02-04 23:00
수정 2016-02-04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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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독도 조사때 마찰 배제 못 해… 외교부 “국제·국내법 따라 대응”

일본 여권이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산케이신문은 자민당이 추진하는 새 법은 외국인이 일본 정부의 허가 없이 EEZ 내에서 인공섬을 조성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일본 정부의 허가 없이 시설물 설치 등에 나설 경우 현장 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문제는 한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영해(기점에서 12해리)와 달리 자국 연안에서 200해리 수역에 대해 천연자원 등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인정하는 EEZ의 경우 인접 국가와 겹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한·일 간에는 독도 주변 해역을 놓고 EEZ 경계 논란이 있으며 중·일 간에는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서 역시 EEZ 경계를 놓고 양국 간 주장이 엇갈린다.

자민당이 추진하는 법안이 예정대로 통과되면 일본 정부는 독도 주변에서 우리나라가 하는 해양조사에 대해 ‘일본 EEZ에서의 조사’라고 주장하며 허가를 받으라고 요구하는 상황까지 상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EEZ 관련 사항은 유엔해양법협약 등 국제법과 관련 국내법에 따라 대응한다는 입장”이라며 “일본의 입법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e88@seoul.co.kr

2016-02-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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