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적 관리 대상입니다” 병무청, 2만 7600여명에 안내문

“병적 관리 대상입니다” 병무청, 2만 7600여명에 안내문

박홍환 기자
입력 2018-03-14 23:32
수정 2018-03-14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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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연예인·선수 등 선정

“귀하께서는 ‘병적 별도관리’ 선정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성실한 병역이행을 당부드립니다.”

병무청은 14일 4급 이상 공직자와 그 자식, 고소득자와 그 자식, 연예인과 체육선수 등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로 분류된 2만 7678명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안내문에는 병적 별도관리 제도의 취지, 별도관리 대상 선정 기준, 이의 제기 절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병역법을 개정, 올해 시작된 병적 별도관리는 4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그 자식, 연간 종합소득과세표준 5억원 초과 고소득자와 그 자식, 대중문화 예술인(연예인), 체육선수 등이 대상이다.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로 분류되면 병역을 이행해야 하는 나이인 만 18세부터 병역판정검사(징병신체검사)의 보충역이나 면제 판정, 입영 연기 등에 관해 면밀한 검증을 받게 된다.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계속된다.

병무청이 설치한 공정병역심의위원회가 이들의 병적을 관리한다. 대상자는 체육선수가 1만 9784명으로 가장 많고 공직자(자식 포함) 3858명, 고소득자(자식 포함) 2882명, 연예인 1154명 등이다. 이런 병적 별도관리 제도는 고위공직자 자식 등의 병역 면탈로 국민 위화감이 커지는 것을 막고 ‘공정 병역’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병무청은 밝혔다.

박홍환 선임기자 stinger@seoul.co.kr

2018-03-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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