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결의 이후 첫 취소 사례… 대북 제재 보고서 41개국 제출
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2270호가 채택된 지 5개월을 맞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조치가 제 궤도에 오르면서 북한의 고립은 점차 격화되는 모양새다.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이날 몽골이 몽골 국적으로 운항하고 있던 북한의 편의치적(便宜置籍) 선박의 등록을 취소했다고 보도했다.
VOA는 “몽골 정부가 자국 선적 등록을 취소한 북한 선박은 총 14척”이라며 “몽골이 지난달 8일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이행보고서에서 자국 도로교통부의 지시에 따라 이들 선박의 등록이 취소되고 계약도 종료됐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몽골에 등록된 북한 선박은 단 한 척도 남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270호 결의 채택 이후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원양해운관리회사(OMM) 소속의 편의치적 선박 27척은 모두 등록이 취소됐다. 몽골은 이번에 안보리 제재 대상인 OMM 소속 선박 외에 북한의 일반 선박에 대해서도 등록을 일괄 취소한 것으로 보인다. VOA는 “안보리 결의 2270호 채택 이후 공식적으로 북한 선박의 등록 취소가 확인된 나라는 몽골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매체에 따르면 이날까지 안보리 결의 2270호에 따른 대북 제재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국가는 총 41개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북한의 제3차 핵실험에 따른 안보리 결의 2094호 채택 당시에는 같은 기간 동안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국가가 18개국뿐이었다. 보고서 분량 역시 2013년엔 국가별 평균 3.8쪽에서 올해는 평균 4.3쪽으로 늘어났다. 특히 이번에는 북한과 우호 관계를 이어 온 라오스와 베트남, 몽골, 우간다 등도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대북 제재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더욱 확산됐다.
외교부 관계자는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이어 가면서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우려가 커졌다”며 “이 때문에 결의 2270호에 대한 호응도 역시 높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6-08-04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