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점집 성매매사건’ 성매수 경찰관 확인

대구 ‘점집 성매매사건’ 성매수 경찰관 확인

입력 2010-01-12 00:00
수정 2010-01-1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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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속인 일가족이 점을 보러온 20대 여성에게 돈을 빌려준 뒤 6년간 성매매를 강요해 지난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점집 성매매 사건’에 현직 경찰 간부 1명이 성매수 혐의로 연루돼 조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12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대구시내 모 경찰서 지구대장인 A(44)경감은 지난 2008년 9월 대구지역 한 모텔에서 점집 성매매 사건의 피해자인 B(28.여)씨에게 돈을 주고 1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입건됐다.

 경찰은 B씨의 통화 내역을 바탕으로 성매수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 500여명의 전화번호를 추적하던 중 경찰서 명의의 관용 휴대전화 번호 1개를 확인,해당 휴대전화 사용자인 A경감을 불러 조사를 벌이다 이 같은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경찰은 A경감을 상대로 감찰조사도 실시,조만간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이와 함께 대구 모 지구대에서 경장으로 근무하다 음주운전 혐의로 해임 처분을 받은 전직 경찰관 C씨도 재임 중 B씨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경감과 C씨를 포함한 나머지 성매수남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사건을 일괄 송치할 방침이다.

 한편 ‘점집 성매매 사건’은 지난 2002년 무속인 김모(33.여)씨 일가족이 자신들이 운영하는 점집에 점을 보러 온 B씨에게 “액운을 풀기위해 500만원짜리 굿을 해야한다”고 꾀어 사채를 빌려준 뒤 B씨가 제때 돈을 갚지 못하자 지난해 2월까지 성매매를 강요하고 수억원의 화대를 가로채 충격을 줬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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