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브리핑] 불법 업로드 청소년 고소장 각하 1년 연장

[모닝브리핑] 불법 업로드 청소년 고소장 각하 1년 연장

입력 2010-01-19 00:00
수정 2010-01-19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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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업로드에 따른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청소년들에게 한 차례 관용을 베푸는 ‘청소년 고소장 각하제’가 1년 더 연장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8일 저작권의 합리적 이용 범위를 확대하는 ‘공정 이용제’를 올해 조기 도입할 계획인 만큼 이와 연계해 청소년 고소장 각하제를 1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인원은 총 8만 9410명으로 전년보다 1569명(1.7%) 줄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청소년 입건자는 2만 2169명으로 전년보다 216명(0.1%) 늘었고, 2005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손원천기자 angler@seoul.co.kr

2010-01-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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