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성금으로 술·안주’ 항소심서 무죄

‘촛불 성금으로 술·안주’ 항소심서 무죄

입력 2010-01-19 00:00
수정 2010-01-1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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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제1형사부(최복규 부장판사)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시위 때 모은 성금의 일부를 마음대로 쓴 혐의(횡령 등)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술과 안주 등을 특정 시위자가 아닌 시위현장에 있던 불특정 다수가 밤샘을 하면서 나눠 먹었고,시위현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절단기와 사다리를 구입했다”며 “시위지원을 위한 목적을 벗어난 지출이라거나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지출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2008년 6월 네티즌과 촛불집회 참가자들에게서 2천237만원을 걷어 관리하면서 이 가운데 88만원을 맥주와 안주,절단기,사다리 등을 사는 데 임의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3월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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