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찰관 ‘김길태 사건’중 10대 성폭행

서울 경찰관 ‘김길태 사건’중 10대 성폭행

입력 2010-03-19 00:00
수정 2010-03-1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0대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김길태 사건으로 온 국민이 공분하는 상황에서 성매매 단속 업무를 주로 했던 경찰관이 10대 여성을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나 할 말을 잃게 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18일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1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서울시내 모 경찰서 소속 나모(34) 경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나 경장은 지난 16일 오전 4시30분께 인터넷 조건만남 사이트를 통해 하룻밤 만남을 조건으로 30만원을 주겠다고 속이고서 김모(17)양을 만나 서울 동대문구의 한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 경장은 범행 당일 새벽 김양에게 세 차례 전화해 만날 장소 등을 상의했고 모텔에 가기 전 중랑구 망우리의 길에서 김양을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김양을 만난 나 경장은 신분을 경찰이라고 밝히고 “성매매하려 한 혐의로 처벌하겠다.”고 협박해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나 경장은 김양에게 경찰 신분증을 직접 보여줬고 ‘부모에게 알리겠다’거나 ‘경찰서로 데려가겠다’는 등의 말로 겁을 줬다.”고 말했다.

 김양은 사건 직후 ‘경찰관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신고했고,경찰은 김양의 통화기록 등을 확인한 뒤 17일 서울시내에서 근무 중이던 나 경장을 검거했다.

 나 경장은 경찰에서 ‘잘못했다’며 범행을 시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나 경장은 지난해까지 성매매 단속을 주로 하는 여성청소년계에서 근무했다.범행 때 술은 마시지 않은 상태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