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 토착비리 기승

자치단체장 토착비리 기승

입력 2010-04-23 00:00
수정 2010-04-23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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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건설업체에 각종 이권과 특혜를 제공하고, 대가로 금품이나 아파트, 별장 등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 등 고위공직자들이 감사원 감찰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 2월부터 지역토착비리 감찰 활동을 벌인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적발, 지방자치단체장 4명과 지방공사 사장 1명 등 비리혐의자 32명을 수뢰·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수사 참고자료로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충남 당진군수 등 지자체장 3명은 유착된 건설업체나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건설업체에 입찰 정보를 누설하거나 불법 수의계약 등을 통해 공사를 낙찰받도록 특혜를 제공했다. 이들은 대가로 고액의 현금이나 별장, 아파트 등을 친·인척 이름이나 자금 세탁 등의 방법으로 받았다. 또 경기 군포시장은 지역 유력인사 S씨로부터 승진심사위원회에서 탈락한 6급 공무원 J씨를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인사위를 다시 열도록 해 J씨를 승진자로 바꿔치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오는 6월 지방선거가 끝난 뒤 비리 개연성이 포착된 다른 지자체에 대해서도 추가로 감찰 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10-04-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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