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구제역 500m이내 1835마리 살처분

충남도, 구제역 500m이내 1835마리 살처분

입력 2010-05-01 00:00
수정 2010-05-01 09: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충남도는 청양군 정산면 충남축산기술연구소에서 키우고 있는 어미돼지에서 구제역 감염이 확인됨에 따라 축산기술연구소와 주변 500m 이내에서 사육 중인 가축 1천835마리를 30일까지 살처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살처분 대상은 축산기술연구소에 키우고 있는 1천549마리(돼지 1천223마리·한우 303마리·칡소 14마리)와 연구소 인근 500m 이내 9가구에서 사육 중인 295마리(소 218마리·돼지 53마리·염소 24마리) 등이다.

 특히 연구소 인근 500m 이내에는 돼지 56마리와 한우 36마리,젖소 57마리,산양 24마리 등 모두 173마리를 키우고 있는 충남대 동물농장도 자리잡고 있다.

 도는 구제역 발생지역에서 3㎞ 이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2천233마리에 대한 살처분 여부는 이날 500m 가축의 살처분 결과를 지켜본 뒤 결정할 계획이다.

 김홍빈 도 축산과장은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선 방역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인근 지역 동물에 대한 살처분을 서둘러 마친 뒤 73곳에 방역초소를 설치 운영하고 인근 농가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