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두배로 물린다

스쿨존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두배로 물린다

입력 2010-05-12 00:00
수정 2010-05-12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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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벌점도 두배

이르면 10월부터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과속, 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지금보다 두 배로 물게 된다. 학교 주변 스쿨존은 대폭 확대되고, 폐쇄회로(CC) TV도 추가 설치돼 어린이 보호에 활용된다.

행정안전부는 교육과학기술부, 경찰청,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스쿨존 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통행금지·제한위반의 경우 현재 6만원인 범칙금은 12만원으로 인상된다. 벌점도 두 배로 늘어난 30점이 부과된다.

주·정차금지 위반, 속도위반, 일방통행 위반 등 모든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범칙금, 과태료, 벌점이 두 배로 늘어난다. 따로 벌점이 없었던 주·정차금지 위반과 시속 20㎞ 이하 속도위반에 대해서도 20점의 벌점을 부과하기로 했다. 스쿨존 내 교통사고는 2007년 345건에서 지난해 535건으로 늘고, 지난해 어린이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2.3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인 1.9명을 웃돌았다.

남상헌기자 kize@seoul.co.kr

2010-05-1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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