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억 횡령 보람상조 회장형제 기소

301억 횡령 보람상조 회장형제 기소

입력 2010-05-25 00:00
수정 2010-05-25 00: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보람상조 그룹 경영진의 수백억원대 횡령 비리를 수사해온 부산지검 특수부(차맹기 부장검사)는 24일 최모(52) 회장과 친형(61)인 부회장을 구속 기소하고 이 회사 이모(37) 재무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보람상조 관계사가 사들인 호텔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폭력배를 동원해 호텔을 불법 점거한 혐의로 보람상조 그룹 법무이사인 이모(54)씨와 폭력배 윤모(42)씨를 구속 기소하고 일당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최 회장 등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상조회원 모집회사 등 9개 계열사로 지급돼야 할 회사돈 301억원을 빼돌려 부동산을 사거나 정기예금으로 입금하고, 자녀유학비용 등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0-05-25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