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 브리핑] 아동 성범죄 신고땐 1000만원

[모닝 브리핑] 아동 성범죄 신고땐 1000만원

입력 2010-06-25 00:00
수정 2010-06-25 01: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아동 성범죄자 신고보상금이 1000만원으로 오른다. 경찰청 이금형 생활안전국장은 2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경찰대학 주관으로 열린 ‘아동성폭력 대책 국제토론회’에서 “아동 성범죄자 신고보상금을 기존 200만원에서 조직폭력배 신고보상금과 같은 100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포상금 지급 규정인 ‘범죄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연 25억원 규모인 일반범죄 신고보상금 예산과는 별도로 아동성범죄자 신고보상금 지급을 위한 연 50억원 규모의 추가 예산도 확보할 방침이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0-06-25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