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자율고 일방취소는 법령 위반”

교과부 “자율고 일방취소는 법령 위반”

입력 2010-08-02 00:00
수정 2010-08-02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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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에 시정명령 검토…충돌 불가피

진보 성향의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형 사립고(자율고) 지정을 취소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교육과학기술부는 ‘법령 위반’이라며 제재할 움직임을 보여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 구자문 학교제도기획과장은 2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보면 교육감이 자율고를 지정할 때 교과부 장관과 사전 협의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이는 지정을 취소할 때도 적용된다”며 “사전협의 없는 일방 취소는 법령 위반”이라고 밝혔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자율고 지정에 관한 사항만 명시돼 있고 취소와 관련해서는 ‘5년 단위로 자율고 운영 상황을 평가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고만 돼 있다.

 시행령은 또 자율고를 지정하는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지만 사전에 반드시 교과부 장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구 과장은 “다른 행정 관련 법률에도 취소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라며 “이 경우 지정할 때와 같은 절차를 거치도록 하거나 오히려 더 엄격하게 하는 것이 유권 해석의 결과”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이러한 입장을 전북도교육청에 전달했으며,이날 자율고 지정 취소에 대한 전북교육청의 공식 발표 내용을 확인한 뒤 교과부 차원의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일반적으로 시도 지사 등이 법령을 위반했을 때 중앙정부에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돼 있어 교과부도 일단 이를 준용해 김승환 교육감에 대한 시정명령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는 김 교육감이 취임하기 전인 지난 5월 말 자율고로 지정돼 신입생 모집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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