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승호 나포…”어선도 ‘블랙박스’ 부착해야”

대승호 나포…”어선도 ‘블랙박스’ 부착해야”

입력 2010-08-10 00:00
수정 2010-08-10 13: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포항선적 오징어채낚기 어선 대승호(41t)가 북한에 나포된 지 사흘이 되도록 나포지점 확인 등 실체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어선들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장치 부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동해안 어민과 해경 등에 따르면 원양어선 등 일부 선박을 제외하고 대부분 어선에는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

 이 때문에 조업중인 어선이 사고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해당 선박이 즉시 위치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정확한 지점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어선이 위치보고 지점을 이탈한 다른 곳에서 사고를 당할 경우는 더 큰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어선들로부터 위치보고를 받는 어업무선국도 위치보고를 한 어선이 그 자리에서 조업을 안 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했을 때 다음 위치보고시까지는 정확한 위치를 찾아낼 방법이 없어 이 시간 동안은 어선의 소재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엉뚱한 위치보고를 하고 다른 곳에서 조업할 경우는 위치 파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어업무선국은 위치보고를 해야 할 어선이 해당시간에 보고를 안 할 경우 같은 선단의 어선들을 통해 상황파악을 하는 등 대체수단을 쓰고 있다.

 이 때문에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어선에 위성 등으로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경도 “조업에 나서는 어선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위치추적장치같은 장비가 필요하다”며 “위험요소가 많은 특정수역이나 이번에 사고가 난 대화퇴와 같이 취약 해역에 들어가는 어선들은 특히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해경은 또 “위치추적장치는 사고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은 물론,허위 위치보고와 같은 행위도 막을 수 있는 만큼 도입이 된다면 안전조업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각 어선에는 항로를 안내하는 GPS가 달려 있으나 위성을 통해 어업무선국 등에서 어선의 이동상황을 추적할 수 있는 기능은 없다.

 또한 GPS에 있는 항적기록 장치도 사용이 강제규정이 아니어서 어민이 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고시 원인파악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GPS 항적기록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등 법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