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광주 서구청장 사퇴

‘선거법 위반’ 광주 서구청장 사퇴

입력 2010-08-23 00:00
수정 2010-08-23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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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5기 처음… 10월 보선 예정

공직선거법 위반과 수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주언 광주 서구청장이 사퇴했다.

22일 광주 서구에 따르면 전 구청장은 23일 서구의회에 사퇴서를 제출한다. 그는 사퇴서를 통해 “서구 발전에 저해가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구청장 직을 사퇴한다.”고 말했다.

전 구청장이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선고공판 전에 사퇴하면서 10월27일 보궐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다. 6·2 지방선거에서 재선한 전 구청장은 공무원을 동원해 관권선거를 치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승진 대가로 부하 직원에게 3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0-08-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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