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뢰 혐의’ 곽인희 前김제시장 영장 청구

檢 ‘수뢰 혐의’ 곽인희 前김제시장 영장 청구

입력 2010-10-14 00:00
수정 2010-10-14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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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특수부는 14일 골프장 건설의 행정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곽인희(61) 전 김제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곽 전 시장은 2006년 8월께 김제시 흥사동 스파힐스 골프장 건설 과정에서 골프장 대표 정모씨의 청탁을 받은 브로커에게 미화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골프장 대표 정씨는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준 점에 대해 감사하다”며 브로커를 통해 곽 전 시장에게 뇌물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3선 출신인 곽 전 시장은 2006년 6월말까지 시장으로 재임해오다 같은 해 8월께 개인적 사정으로 미국으로 출국했다.

검찰은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에게 뇌물을 전달했던 사립대 교수가 이번 사건에서도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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