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연루 고창군의원 ‘30일 의회 출석정지’

성희롱연루 고창군의원 ‘30일 의회 출석정지’

입력 2010-10-19 00:00
수정 2010-10-19 10: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계약직 여성공무원에 대한 성희롱성 발언이 사실로 인정돼 인권위로부터 손해배상과 인권교육 수강 등의 권고를 받은 고창군의회 전 의장이 ‘30일 의회 출석정지’ 징계를 받았다.

 19일 고창군에 따르면 군의회는 지난 15일 본회의에서 박현규 의원(고창군의회 전 의장)에 대해 내달 15일까지 30일 동안 의회에 나오지 못하도록 출석정지를 의결했다.

 박 의원은 이 기간에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의에 나올 수 없으며 공식적인 의정활동도 하지 못한다.

 군의회는 박 의원이 성희롱성 발언과 연루돼 군의회 명예를 떨어뜨렸고 군의원의 품위를 지키지 못했다며 중징계를 내렸다.

 6.2지방선거에서 3선에 성공한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계약직 여성 공무원에게 “누드사진 찍어 보겠느냐” “사진 찍게 되면 나도 좀 보게 해달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에 대해 지난 8월 이 같은 발언이 “사실로 판단된다”며 박 의원과 이강수 고창군수에게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하고 특별 인권교육을 수강하도록 권고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