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원 심야교습 오후 10시 제한

경기도 학원 심야교습 오후 10시 제한

입력 2010-10-20 00:00
수정 2010-10-20 00: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년 3월부터

서울 에 이어 내년 3월 1일부터 경기지역 학원의 심야 교습시간이 오후 10시로 제한된다.

경기도의회는 19일 제25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사설학원의 심야 교습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의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도의원 재석의원 105명 중 77명이 찬성했으며 15명은 반대, 13명은 기권했다.

개정안은 사설학원의 교습시간을 유치원·초등학생 오후 10시, 중학생 오후 11시, 고교생 자정까지로 차등 제한한 현행 조항을 초·중·고생 모두 오후 10시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의회는 개정안을 원안 가결하며 부작용 방지와 학부모 홍보·계도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시행시기를 내년 3월 1일로 조정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0-10-20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