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인 보이스피싱 일당 2명 영장

대만인 보이스피싱 일당 2명 영장

입력 2010-10-22 00:00
수정 2010-10-22 10: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충남 예산경찰서는 22일 우체국 직원이나 경찰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대만인 린모(27)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린씨 등은 지난 6일 예산군에 사는 임모(58)씨 등 4명에게 전화를 걸어 “인적사항이 도용됐으니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현금 자동지급기로 유인,모두 2천100만원을 범행용 대포통장으로 입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수법의 사기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니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예산=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