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훈 사퇴… 신한銀도 고소 취하

신상훈 사퇴… 신한銀도 고소 취하

입력 2010-12-07 00:00
수정 2010-12-07 00: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이 6일 자진사퇴했다. ‘신한 사태’가 촉발된 지 3개월 만으로,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이어 두번째다. 신한은행은 신 사장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신 사장과 이백순 신한은행장이 지난 4일 전격 만나 화해한 데 따른 후속 작업이다.

다만 라 전 회장과 신 사장은 등기이사직을 유지하며, 이 행장은 행장직을 그대로 수행한다. 이들의 최종 거취는 내년 3월 주총 때 결정날 것으로 보이며, 검찰 수사와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신 사장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한다.”면서 “한 사람이라도 조직을 추스르는 게 나을 것으로 판단해 이 행장의 사퇴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는 7일쯤 신 사장을 재소환, 관련 혐의에 대해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횡령·배임죄는 피해자나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가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기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고소를 취하해도 기존 수사는 계속 진행된다고 검찰은 밝혔다.

하지만 신한 사태가 본질적으로는 고소 사건임을 감안하면 검찰 수사의 구도 변화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경두·강병철기자 golders@seoul.co.kr
2010-12-07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