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최대 14년형 선고

마약사범 최대 14년형 선고

입력 2010-12-22 00:00
수정 2010-12-22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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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죄질 나쁜 범죄 형량 높인 양형기준 확정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1일 공무집행방해와 마약, 사기, 사문서 관련 범죄의 유형을 세분화하고, 죄질이 나쁜 범죄에 대해서는 형량을 높인 양형(量刑) 기준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양형위는 공무집행방해 범죄의 경우 ▲공무집행방해 ▲공용물 무효·파괴 ▲특수공무방해치사상으로 구분해 양형을 정하도록 했다.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징역 6월~1년4월을 기본 형량으로 하고, 공무원이 중한 상해를 입은 경우 등 가중 요소가 있으면 징역 1~4년을 선고하게 했다. 현행 형법은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르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유형별로 구체화한 것이다.

양형위는 마약범죄도 ▲투약·단순 소지 ▲매매·알선 ▲수출입·제조 ▲대량범으로 각각 구분해 형을 선고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가장 죄질이 나쁜 마약사범은 최대 9~14년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 특히 전과가 있는 마약사범은 다른 범죄자에 비해 더욱 엄격하게 형이 가중된다.

사기 역시 ‘일반 사기’와 ‘조직적인 사기’로 분류돼 형이 선고되며, 전화금융사기단의 보이스피싱과 사기도박단의 범죄 등이 조직적인 사기에 포함된다. 조직적으로 300억원 이상 사기 행각을 벌인 범죄단은 최고 11년 이상의 형이 선고될 수 있다. 양형위는 사문서 관련 범죄는 사문서 위조·변조와 허위 진단서 작성 2가지로 나누어 형을 선고토록 했다. 양형위 관계자는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죄는 형법이 포괄적으로만 양형 기준을 정하고 있었는데, 이를 구체적이고 체계화했다.”면서 “법관들도 양형위의 새 기준에 따라 더욱 일관성 있는 선고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12-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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