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의혹’ 한만호 녹음CD 증거채택

‘위증 의혹’ 한만호 녹음CD 증거채택

입력 2011-01-31 00:00
수정 2011-01-3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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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31일 공판준비기일에서 핵심 증인인 한만호(50.수감중) 전 한신건영 대표의 교도소ㆍ구치소 내 접견 녹음CD를 증거로 채택했다.

앞서 검찰은 한 전 총리에게 9억7천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한 전 대표가 법정에서 ‘돈을 준 일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자 법정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근거로 녹음CD를 추가 증거로 신청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CD에는 한씨가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전인 2009년 5월 구치소에 면회온 모친에게 “한 전 총리에게 3억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고 털어놓는 등 한씨와 한 전 총리 사이에 부적절한 돈거래가 있었음을 시사하는 대화 내용이 담겨 있다.

변호인은 “공소제기 후 계속되는 참고인 조사와 추가 증거 신청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한씨가 진술을 번복한 이상 새롭게 제시되는 증거는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이에 “공소제기 이후 수사는 최소로 제한돼야 하지만, 한씨의 진술 번복은 모두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인데 한씨의 진술을 탄핵할 기회를 아예 차단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아 보인다”며 기일을 따로 열어 녹음 CD를 검증하기로 했다.

양측은 녹음 내용 중 재판에 필요한 부분만을 특정해 해당 부분의 녹취서를 오는 7일 전까지 재판부에 제출하기로 했으며, 녹음에 등장하는 한씨와 그의 부모 등이 검증기일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날 검찰은 한씨의 위증 의혹에 관해 진술할 동료 재소자 최모씨와 김모씨 등을 추가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한씨가 법정에서 답변 시 참고한 메모지 등도 증거로 신청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7일에 열리며 이날 재판에는 한씨와 ‘한 전 총리에게 총 9억원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한신건영의 정모 전 경리부장의 대질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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