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 어머니 들이받아 살해한 딸 중형

차로 어머니 들이받아 살해한 딸 중형

입력 2011-02-15 00:00
수정 2011-02-1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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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15일 어머니를 승용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인)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백모(40.여)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백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어머니가 자녀들을 괴롭힌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살인을 저질렀고 어머니에게 사죄할 마음이 없다며 반성하지 않아 1심의 형이 결코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백씨는 지난해 10월30일 오후 1시58분께 전북 부안군 계화면 의봉리 앞 도로에서 어머니 이모(60)씨를 쏘나타 승용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백씨는 어머니가 차에서 내려 주민에게 길을 묻는 사이에 조수석에서 운전석으로 옮겨앉아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백씨는 이후 택시를 타고 서해안고속도로를 이용해 도주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속도로순찰대에 붙잡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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