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주주 vs 정몽구회장 ‘1조원대’ 소송 마무리되나

현대차 주주 vs 정몽구회장 ‘1조원대’ 소송 마무리되나

입력 2011-02-22 00:00
수정 2011-02-22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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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정 회부… 합의 가능성

1조원대 배상액을 둘러싼 현대자동차 주주들과 정몽구 현대차 회장의 법적 다툼이 22일 진행될 법원의 조정으로 타결될지 주목된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 여훈구)에 따르면 경제개혁연대와 현대차 주주 14명이 “글로비스 부당 지원으로 얻은 이익을 돌려 달라.”며 정 회장과 김동진 전 현대차 부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조정을 22일 시도한다.

32개월을 끌어온 소송은 선고기일만 두 차례 연기됐다. 지난 14일 예정됐던 선고가 21일로 미뤄지더니, 다시 22일 조정기일을 여는 것으로 바뀌었다. 여훈구 부장판사는 “조정을 통해 양측의 최종적인 의견을 들어 보려 한다.”면서 “합의에 이를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조정 성립 여부는 현대 측이 제시하는 배상액에 달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 측 김영희 변호사는 “경제개혁연대의 기본 입장은 대화를 하는 것”이라면서 “현대차가 납득할 만한 금액을 제시하면 합의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정 회장 측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건에 대해 말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재판부는 조정기일에서 양측이 의견차를 좁히지 못할 경우 이번 주 내로 선고하거나 변론을 재개할 예정이다.

경제개혁연대 등은 2008년 5월 정 회장과 김 전 부회장을 상대로 현대모비스와 글로비스 등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해 현대차에 손해를 입혔으니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당초 4020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지난해 손해액을 현재 보유 시점으로 계산해 청구액을 1조 926억여원으로 변경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2-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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