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상자’ 주인 구속

‘10억 상자’ 주인 구속

입력 2011-02-24 00:00
수정 2011-02-24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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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3일 불법 사설복권사이트를 운영해 번 돈을 물품보관업체에 맡긴 임모(32)씨를 범죄수익 은닉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서울 남부지법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2009년 4월 충남지방경찰청에 검거돼 임씨는 징역 10개월, 정씨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다른 공범 2명은 검거되지 않아 현재 지명수배 중이다. 경찰은 인도네시아로 출국한 정씨에게도 현지 주재관 등을 통해 소환 통보를 한 상태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1-02-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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