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노부부 폭행’ 미군 구속

‘동두천 노부부 폭행’ 미군 구속

입력 2011-02-28 00:00
수정 2011-02-28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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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28일 노부부를 둔기로 때리고 부인을 강간하려 한 미군 제2사단 소속 L모(20) 이병을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구속했다.

 의정부지법 김용찬 영장전담판사는 이 날 L이병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L이병은 지난 26일 오전 9시쯤 동두천시 A(70)씨의 집에 침입해 옥상에서 A씨 부부를 둔기로 때린 뒤 부인 B(64)씨를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났다.

 앞서 마이클 터커 미군 제2보병사단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개탄스러운 사건에 대해 깊은 유감이며 가족분들과 한국 국민에게 저희의 가슴 속 깊은 연민을 전달한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한편 경찰은 재발방지 차원에서 이례적으로 L이병을 긴급 체포한 뒤 미군 헌병대에 신병을 인계하지 않고 구금 방침을 통보했다.

 인터넷서울신문 even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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