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식빵’ 빵집주인 징역 1년6개월

‘쥐식빵’ 빵집주인 징역 1년6개월

입력 2011-03-30 00:00
수정 2011-03-30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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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29일 식빵에서 쥐가 나왔다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을 통해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36)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범행을 실행한 데다 국민의 식품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킨 점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다만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반영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경기 평택에서 뚜레쥬르 가맹점을 운영하다 직접 쥐를 넣어 밤식빵을 만든 뒤 ‘파리바게뜨 빵집에서 쥐가 나왔다.’면서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 글을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자작극으로 피해를 입은 경쟁업체와 가맹점주들도 별도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해 진행 중이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3-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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