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보해저축銀 대표 체포영장ㆍ수배

광주지검, 보해저축銀 대표 체포영장ㆍ수배

입력 2011-04-08 00:00
수정 2011-04-0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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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돼 영업정지된 보해 저축은행 대표이사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8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4일 오문철 대표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전국에 지명수배했다.

오 대표는 검찰의 수차례 소환통보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두 차례에 걸쳐 목포 본점과 서울 사무소, 오 대표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2006년 이후부터 이 은행의 대출 현황을 살펴본 끝에 개별 차주 대출한도나 거액 신용공여 합계액 기준을 넘겨 쪼개기 등 형태로 대출한 금액이 4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 은행은 또 부실 담보 등을 통해 2천억원 가량을 대출했으며 규정을 어기고 서울에 분소나 사무소를 차려 놓고 대출업무를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오 대표가 수억원대 뒷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배임ㆍ횡령ㆍ수재 등 혐의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임직원들도 불법ㆍ부실 대출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소환 조사했으며 오 대표를 검거하는 대로 그룹 대주주와 연관성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은행의 자기자본이 560억원에 불과한데도 서민들의 돈으로 ‘돈 놓고 돈 먹기’식 부실대출을 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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