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종 교육받자”…이단 빠진 아내 감금 남편 검거

“개종 교육받자”…이단 빠진 아내 감금 남편 검거

입력 2011-04-12 00:00
수정 2011-04-1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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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경찰서는 12일 다른 종교단체에 빠진 아내에게 개종 교육을 받게 하려고 강제로 감금한 혐의(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남편 C(45)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C씨와 가족 등은 지난 2월24일 오전 8시께 춘천시 석사동 모 아파트 앞에서 교회 목사 2명과 합세해 “개종교육을 받으러 가야 한다”며 출근하는 아내 K(40)씨를 강제로 승합차에 태운 뒤 26일 오전 1시까지 40여 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C씨와 가족들은 K씨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된 다른 종교에 수개월 전부터 심취하자 개종 교육을 하는 경기 의정부시의 모 교회 목사에게 데려가려고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 과정에서 C씨 등은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며 개종 교육을 거부하는 아내가 달아날 것을 우려해 승합차에 장시간 감금한 채 생리현상도 차량 내에서 해결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식사도 차량 내에서 우유와 빵으로 대신하게 하고, 자신들은 교대로 식사를 다녀오는 등 철저히 감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C씨와 가족들은 경찰에서 “잘못된 종교에 빠진 가족을 구하려고 한 것이지 감금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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