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장 대부분 법정근로시간 초과”

“4대강 사업장 대부분 법정근로시간 초과”

입력 2011-04-17 00:00
수정 2011-04-17 12: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4대강 살리기 사업장 154곳 중 2곳을 뺀 나머진 전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작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 안홍준(한나라당) 의원이 17일 국토해양부에서 제출받은 ‘사업장별 작업시간’ 자료에 따르면 4대강 살리기 공사 사업장 154곳 중 하루 법정 근로시간인 8시간을 지키고 있는 곳은 낙동강 4공구와 금강 5공구 등 2곳 뿐이었다.

대부분 공구에서 근로자들은 일평균 10∼11시간을 근무하고 있었고, 보(洑) 설치 및 수중준설 지역인 낙동강 32공구와 영산강 1공구는 근로자들이 오전 7시부터 밤 12시까지 17시간을 일하고 있었다.

수자원공사에서 발주한 7개 사업장에서도 근로자들이 격무에 시달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근로자들이 12시간씩 맞교대하는 곳이 전체 7곳 중 6곳이었고, 모든 사업장의 하루 평균 1인당 근로시간은 11∼14시간에 달했다.

안 의원은 “건설 근로자들이 초과 근무가 많으면 피로가 누적되고 주의력이 산만해져 안전사고에 취약해진다”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수칙을 보완하고 될 수 있으면 근로시간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 4대강 살리기 공사 현장에서는 전날 경북 의성 공구에서 콘크리트 슬라브가 무너져 인부 2명이 숨지는 등 올해 들어 10명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