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찾아달랬더니”..심부름센터 직원이 성폭행

“남편 찾아달랬더니”..심부름센터 직원이 성폭행

입력 2011-04-22 00:00
수정 2011-04-22 11: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울산 남부경찰서는 22일 “남편을 찾아달라”고 의뢰한 여성을 차에 태워 끌고 다니면서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로 심부름센터직원 이모(3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달 5일부터 17일까지 자신에게 남편을 찾아 달라고 부탁한 김모(35.여)씨를 차에 태워 다니면서 울산과 광주, 창원, 밀양 등지에서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경남 창원에 심부름센터를 차려놓고 인터넷에 ‘사람을 찾아준다’는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김씨에게 “남편을 찾으려면 같이 다녀야 한다”며 김씨를 유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울산의 한 병원 앞에서 이씨가 한눈을 판 사이 도망쳐 경찰에 신고했다”며 “이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해 도주 중에도 김씨에게 공중전화를 걸어 협박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