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혐의 대통령 이종 9촌 조카 영장 기각

사기혐의 대통령 이종 9촌 조카 영장 기각

입력 2011-05-04 00:00
수정 2011-05-0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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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명박 대통령의 이종 9촌 조카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4일 검찰에 따르면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2007년 7월 당시 유력한 대통령 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친척이라며 아파트단지 철거권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5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이 대통령의 이종 9촌 조카인 건설업자 정모(5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2일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검찰의 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나 법원은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정씨의 공범에 대해서는 지난달 22일 영장을 발부했다.

정씨는 2008년 12월 위조 계약서를 이용한 분양대행권 사기 등의 사건으로 이미 구속기소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으며, 2009년과 작년에도 또 다른 사기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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