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적 아라이에 사형, 나머지 3명 무기징역 구형

해적 아라이에 사형, 나머지 3명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11-05-27 00:00
수정 2011-05-2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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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호주얼리호 석해균 선장에게 총을 난사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소말리아 해적 마호메드 아라이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또 아라이와 함께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했다가 우리 군에 생포된 해적 3명에게는 모두 무기징역이 구형돼 배심원과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된다.

부산지검 공안부(최인호 부장검사)는 27일 오전 부산지법 301호 법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 최종변론에서 아라이에게 해상강도살인미수와 강도살인미수 등 8가지 혐의를 적용하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같은 혐의의 주범 또는 공동정범으로 구속기소된 압디하드 이만 알리와 압둘라 알리, 아울 브랄랫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만 19세에 못 미쳐 소년으로 분류되는 브랄랫(18.11세)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소년법 규정을 감안해 구형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으나 이는 유기징역형에만 해당하는 조항이어서 무기징역이 구형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과는 달리 법복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선 검찰은 해적들이 쓰는 AK 소총과 석 선장의 인체모형 등을 내보이며 아라이의 총격혐의를 입증하는 데 가장 많은 공을 들였고, 선원들을 ‘인간방패’로 내세운 혐의를 강조했다.

총격혐의와 관련, 검찰은 ‘아덴만 여명작전’ 당시 아라이가 조타실에서 총을 든 것을 봤다는 다른 해적들의 증언과 아라이가 ‘캡틴(선장)’을 찾는 모습을 본 직후 4~5발의 총성이 울렸다는 선원들의 진술, 석 선장이 해적들이 쓰는 AK탄에 치명상을 입었다는 총기실험 결과 등을 증거로 들었다.

검찰은 또 해적 두목으로부터 선원들을 윙 브리지로 내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해적들의 증언과 아라이 등에 의해 총알이 빗발치는 윙 브리지로 내몰렸다는 선원들의 진술 및 사진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아라이가 총을 쏘는 장면을 본 사람이 없고, 석 선장의 몸에서 나온 총알 가운데 AK 소총과 관련된 것은 파편 1개밖에 없으며 석 선장이 집중사격을 받았다는 장소 근처에서 확인된 AK탄흔도 1개밖에 없다면서 ‘증거 불충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변호인은 또 선원들을 윙 브리지로 내보내는 것은 청해부대에 ‘선원들이 안전하니까 총을 쏘지 마라’는 뜻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었지, 인간방패로 쓸 생각이 없었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오후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을 듣고, 배심원의 평의와 양형토의, 평결을 지켜본 뒤 오후 5시30분께 선고할 예정이다.

그러나 해적들에게 8가지 혐의가 적용된데다 가중처벌되는 살인미수 등 핵심 혐의 4개가 쟁점으로 떠올라 배심원단의 평의가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고, 재판부의 고민도 깊어 선고시각은 훨씬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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