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경병 의원직 상실…대법 벌금 300만원 원심 확정

현경병 의원직 상실…대법 벌금 300만원 원심 확정

입력 2011-06-11 00:00
수정 2011-06-11 00: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원 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0일 골프장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현경병(49·서울 노원갑)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자격을 상실하게 하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었다.

이미지 확대
현경병 의원 연합뉴스
현경병 의원
연합뉴스
현 의원은 2008년 8월 경기도 안성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대표 공모씨에게 돈을 요구해 보좌관을 통해 1억원을 전달받고, 그해 9월부터 2년간 9차례에 걸쳐 정치활동 경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는 등 총 1억 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받은 돈이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1-06-11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