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살해 전직 경찰관에 징역 15년 선고

공범살해 전직 경찰관에 징역 15년 선고

입력 2011-06-14 00:00
수정 2011-06-1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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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용관)는 14일 법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려는 공범의 집에 불을 질러 살해한 혐의(보복범죄 등)로 구속기소된 전직 경찰관 배모(48)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죄질이 극히 나쁠 뿐 아니라 피고인이 수사초기 단계에서 방화한 사실조차 없다며 범행을 극구 부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행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배씨는 2008년 8~9월 서울 모 경찰서에서 팀장급으로 근무하던 중 동업자 A씨와 함께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지난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난 배씨는 A씨가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려고 하자 A씨를 둔기로 마구 때리고 올해 1월11일 A씨의 집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질렀다.

화재로 연기에 질식한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3일 만에 숨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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