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노모, 딸 상습 폭행…40대 아버지 구속

만취해 노모, 딸 상습 폭행…40대 아버지 구속

입력 2011-06-16 00:00
수정 2011-06-16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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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청남경찰서는 16일 수년 간 술에 취해 가족을 폭행한 혐의(존속폭행 등)로 A(45)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10월부터 올해 5월 24일까지 술만 마시면 노모(71)에게 심한 욕설을 퍼붓고, 고등학생인 딸(18)에게 밤새도록 술을 따르라고 시키는 등 20여 차례에 걸쳐 가족은 물론, 마을 주민들에게까지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아버지를 잃고 처와도 결별한 A씨였기에 아들의 아픔을 이해한 어머니가 피해사실을 밝히지 않았으나, 경찰은 관련 기관의 도움을 얻어 한 달여간의 설득작업 끝에 A씨의 범행사실을 밝혀낼 수 있었다.

충북 괴산경찰서도 같은 마을에 사는 노인을 흉기로 찌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51)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6개월 전 알코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나온 김씨는 13일 오전 8시50분께 주민 권모(71)씨가 가지고 가던 농기구를 빼앗아 아무 이유없이 권씨의 머리를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경찰은 “대개 시골에서는 주취자가 이웃이라서 피해사실을 말하려 하지 않는다”며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사람들은 범행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신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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