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어 등 수산물도 원산지 표시

광어 등 수산물도 원산지 표시

입력 2011-06-22 00:00
수정 2011-06-22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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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광어와 우럭 등 음식점에서 판매되는 수산물도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다. 또 올 8월부터는 온라인 전통시장용 전자상품권이 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5개 분야 71개 행정제도 개선사항을 발표했다.

농림부는 수입품을 국산으로 속여 파는 사례가 많은 6개 어종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제를 시행한다. 광어, 우럭,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가 이에 해당한다. 유통업자가 원산지를 허위로 기재하면 징역 7년 이하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음식점 운영자가 허위로 기재하면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1-06-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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