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아버지 살해한 30대 아들 영장

인천경찰, 아버지 살해한 30대 아들 영장

입력 2011-06-24 00:00
수정 2011-06-24 08: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인천 남동경찰서는 아버지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로 A(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후 7시30분께 인천시 남동구 모 빌라 자신의 집에서 중풍 등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59)씨가 속옷을 입은 채 대변을 봤다는 이유로 가슴과 배 등을 10여 차례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숨진 아버지와 함께 집에 있다가 다음날 ‘아버지가 죽었다’고만 신고해 범행 사실을 숨겼지만 경찰의 추궁 끝에 자백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애초부터 죽일 마음은 없었는데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