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10대에 성매매 강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10대에 성매매 강요

입력 2011-06-28 00:00
수정 2011-06-2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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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아동여성보호1319팀은 28일 10대 여성의 나체사진을 찍고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A(19)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B(15)양에게 접근해 성관계를 맺고 나체사진을 촬영한 뒤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자신이 채팅사이트에서 물색한 성인 남성과 성매매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A씨의 휴대전화에 입력된 성매수 남성 20여명과 이들이 성매매하도록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모텔 업자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청소년과 성매매하려는 남성들과 만남을 쉽게 하게끔 B양에게 성매매시 교복을 입으라고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A씨는 경찰에서 ‘휴대전화요금 등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런 짓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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