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청산가리 살인’ 70대 무기징역 확정

‘보령 청산가리 살인’ 70대 무기징역 확정

입력 2011-06-30 00:00
수정 2011-06-30 14: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30일 충남 보령에서 아내와 이웃주민 등 3명에게 청산가리를 먹여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이모(73)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2009년 4월 보령시 청소면 집에서 자신의 불륜으로 가정불화를 겪던 아내에게 청산가리를 탄 음료수를 먹여 숨지게 하고, 다음 날 불륜에 대해 충고한 이웃 주민 강모씨 부부마저 피로회복제라고 속인 청산가리를 먹여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2심은 사형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유죄 입증이 부족하다며 파기환송했고, 파기환송심은 다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