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부자 찬양 40대 항소심서 징역 1년 선고

김정일 부자 찬양 40대 항소심서 징역 1년 선고

입력 2011-06-30 00:00
수정 2011-06-3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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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3부(김한성 부장판사)는 30일 북한 체제와 김정일 부자를 찬양하는 글을 인터넷 카페에 올린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황모(4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6개월 감형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게시한 이적표현물이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도 북한과 김일성, 김정일 등을 찬양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이 이적표현물을 제작, 반포하는 행위 이상으로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직접적인 행동은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며 감형이유를 설명했다.

황씨는 지난 2007년 8월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개설한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라는 종북(從北) 카페에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이적 표현물 380여건과 동영상 6편을 올려 유포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하자 ‘NLL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무력으로 확인해주는 사건, 김정은 대장님이 하고 계십니다’ 라는 등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카페에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1심에서 징역 1년6월이 선고되자 항소했다.

앞서 황씨는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인터넷 등에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해 6월 인천지법 2심 재판부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대법원에 관련 사건이 계류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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