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마약 판매ㆍ흡연 미군 등 무더기 검거

신종마약 판매ㆍ흡연 미군 등 무더기 검거

입력 2011-07-20 00:00
수정 2011-07-2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신종 마약을 들여와 판매하거나 직접 피운 미군과 클럽 종사자 등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스파이스’로 불리는 신종 마약(JWH-018)을 국내에 들여와 판매한 경북의 한 미군부대 소속 A(23)씨 등 3명과 스파이스를 피운 미군 및 군속 4명을 붙잡아 미군 헌병대에 넘겼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 등에게서 스파이스를 사들여 유통시키거나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국내 판매 총책인 김모(29)씨와 문신 기술자 박모(32)씨를 구속하고 클럽 DJ 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 등 3명은 지난 5~6월 용산구 이태원동 골목길에서 스파이스 390g을 판매 총책 김씨에게 920만원을 받고 팔았으며, 김씨는 이를 이태원 클럽 등지에서 문신 기술자 박씨 등 내국인과 미군 및 군속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에게서 산 스파이스를 피운 혐의로 가정주부와 공익요원, 댄서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중간 판매책인 미국인과 스파이스를 피운 미군 등 15명을 쫓고 있다.

2009년 7월 마약류로 규정된 스파이스는 대마와 비슷한 효과를 내는 환각 물질로 한 개비를 피우면 6시간 정도 환각 효과를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찰은 나머지 피의자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한편 스파이스의 밀반입 유통 경로와 추가 공범자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