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민노당 등 가입 현직 검사 기소

부산지검, 민노당 등 가입 현직 검사 기소

입력 2011-08-09 00:00
수정 2011-08-09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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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현 민주당)에 동시에 가입한 혐의로 현직 검사가 사상 처음으로 기소됐다.

최근 수도권의 한 검사는 민노당에 가입해 후원금을 내다 적발되자 사표를 내 입건유예 조치됐다.

부산지검 공안부(최인호 부장검사)는 9일 국가공무원법과 정당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검 동부지청 윤모(33.사법연수원 40기)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윤 검사는 2004년 3월 민노당과 당시 열린우리당에 가입한 뒤 올해 6월까지 이중 당적을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올해 2월 검사로 임용된 그는 이들 정당에 인터넷으로 가입한 뒤 계좌이체를 통해 민노당에는 2006년 2월까지, 열린우리당에는 2004년 7월까지 당비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윤 검사는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난 6월 탈당계를 냈지만, 사표를 제출하지 않아 ‘검사에게는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원칙에 따라 부득이하게 기소하게 됐다”면서 “10일부터 윤 검사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별도의 징계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검사는 “검사가 되고 싶어 사법시험에 응시했고, 정당에 가입한 것에 대해 별다른 의식을 안했다”면서 “이런 일로 스스로 검사직에서 물러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검 공안부는 윤 검사와 함께 민노당에 가입해 당비를 낸 혐의(정당법, 정치자금법, 국가공무원법 위반)로 전교조 교사 64명(국공립 42명, 사립 22명), 일반 공무원 9명 등 모두 7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민노당 탈당의사를 밝힌 전교조 교사 3명을 기소유예 또는 입건유예하고, 공소시효가 지난 7명은 내사종결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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