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수 전 靑비서관 불구속 기소

김해수 전 靑비서관 불구속 기소

입력 2011-08-19 00:00
수정 2011-08-19 00: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 검사장)는 18일 부산저축은행그룹에서 사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청와대 정무비서관 출신인 김해수(53) 한국건설관리공사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사장은 지난해 부산저축은행그룹의 인천 효성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한 인허가 청탁 대가로 이 은행의 로비스트 윤여성(56·구속기소)씨에게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1-08-19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