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허위ㆍ과장광고 실태 ‘심각하네’

성형외과 허위ㆍ과장광고 실태 ‘심각하네’

입력 2011-08-19 00:00
수정 2011-08-19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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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 부작용 언급 없고 검증 안 된 시술 광고 등 무분별 게재



”피부 속 나이 10년까지 젊어집니다”

19일 부산 북부경찰서에 허위ㆍ과장광고로 무더기 입건된 성형외과의 홈페이지는 수술 부작용은 전혀 없는 자극적인 설명으로 누구나 예뻐질 수 있다는 환상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피부 속 나이가 10년 젊어진다’는 솔깃한 문구를 내세운 부산 Y성형외과는 경찰 적발 이후에도 홈페이지에 안면 성형 레이저 시술에 대한 광고가 여전했다.

Y성형외과는 이 수술이 세계 최초 초음파 성형술 장비를 이용한 것임을 강조하며, 주름제거는 물론 피부를 탄력 있게 만들어준다고 홍보했다.

경찰은 “피부 나이가 젊어진다는 문구는 아무런 검증 없는 과장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눈, 코, 가슴 등의 시술을 하는 O성형외과는 후기란에 ‘콧대+코끝 성형’, ‘눈매교정+절개+매직 앞트임’, ‘쌍꺼풀’ 등과 같은 수술 후기 265건을 게재해 일반인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의료법은 수술체험 후기를 홈페이지에 올려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성형외과들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환자의 수술 전후 사진을 공개하는 불법 광고도 기승을 부리고 있었다.

6개월 이하의 임상병력을 가진 환자의 수술 부위 사진을 광고해서는 안 되며 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물론 수술 부위 사진을 광고하더라도 치료기한을 명시하지 않으면 현행법상 불법이다.

시술 부작용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의료광고도 수두룩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과 관련해 심각한 부작용 정보를 빠뜨려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성형의 대부분이 시술 부작용 표시 없이 ‘재발과 흉터가 전혀 없다’, ‘부작용이 없고 통증도 없다’는 상식 밖의 문구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보건복지부의 신기술 의료평가위의 검증을 받지 않은 의료 시술을 광고하는 행위나 타 병원과의 비교광고도 많았다.

적발된 부산지역 54곳 중 70% 정도가 서면 일대의 성형외과였으며, 나머지는 해운대구, 연제구, 수영구, 중구 지역 성형외과였다.

경찰 관계자는 “특히 성형외과가 집중된 서면 메디컬 스트리트는 업체간 경쟁 치열해서인지 타 병원과의 비교광고 등 의료법을 무시한 의료광고 행태가 많았다”고 말했다.

인터넷 의료광고는 의료법상 사전심의 대상이 아니어서 그동안 허위ㆍ과장광고가 심각했지만, 최근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돼 내년 8월부터는 미리 보건복지부 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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