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미만 성범죄 처벌·사후관리 강화

19세 미만 성범죄 처벌·사후관리 강화

입력 2011-08-25 00:00
수정 2011-08-25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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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여성도 강간범 처벌대상

앞으로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및 사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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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조건만남’등을 통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수를 하는 성범죄자는 초범이더라도 신상정보를 등록·관리한다. 또 강간의 대상을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 아동·청소년까지로 확대, 성인 남성뿐만 아니라 성인 여성도 강간범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고 24일 밝혔다. 여가부 관계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근절을 목적으로 피해자 지원과 성범죄자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라면서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해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또 미성년자도 실명인증만 받으면 거주지역의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성범죄자 거주지역 주민은 물론 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도 우편고지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장애 아동·청소년 간음에 대해서는 간음까지도 처벌하고, 학교·유치원 등의 교사나 의사 등 신고의무자에 의한 성범죄를 가중 처벌하는 법조항이 신설됐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1-08-2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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