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진 前의원, 감금ㆍ공갈 혐의 실형

송영진 前의원, 감금ㆍ공갈 혐의 실형

입력 2011-09-01 00:00
수정 2011-09-01 17: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송영진(64) 전 국회의원이 도박단과 공모해 해외에서 피해자를 감금ㆍ위협한 혐의로 최근 실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김학준 부장판사)는 지난 4월 해외에서 도박빚을 진 피해자를 감금하고 위협한 혐의(공동감금 등)로 기소된 송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송 전 의원은 2008년 9월 중국에서 사기도박으로 빚을 지게 된 피해자 김모씨를 다른 도박단원과 공모해 현지 호텔에 가둬두고서 “나도 당해봤지만 독한 놈들이라 돈을 갚지 않으면 절대 보내주지 않는다”, “일단 1억5천만원이라도 송금하면 해결해 주겠다”며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